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7604호, 2005.07.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add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개정 2002.8.26>】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 제1절 자금공급의원활화
add
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add
제4조의 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4조의 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add
제4조의 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4조의 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add
제4조의 7【다산벤처주식회사의설립등】
add
제4조의 8【회사의 업무등】
add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add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add
제7조
add
제8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add
제13조의 2【등록의 취소】
제2절 기업활동및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2.8.26>
add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add
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3【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등】
add
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add
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add
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add
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add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1.2.3>】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add
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16조의 6【출자에 대한 특례】
제3절 입지공급의원활화
add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
add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등】
add
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add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add
제21조 【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add
제23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add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6조 【보고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1.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