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 1.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