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07649호, 2005.07.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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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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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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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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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대군인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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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력정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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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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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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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용시 우대 등<개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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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직종에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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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업교육훈련<개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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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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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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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의 우선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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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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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묘지에의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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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지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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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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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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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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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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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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