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