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91호, 2005.0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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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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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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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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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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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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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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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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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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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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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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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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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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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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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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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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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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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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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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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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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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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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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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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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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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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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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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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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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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