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02.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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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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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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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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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허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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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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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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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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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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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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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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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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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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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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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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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본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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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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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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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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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초과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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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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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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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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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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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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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과금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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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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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과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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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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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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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수비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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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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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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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개정 2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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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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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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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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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수의 종말처리시설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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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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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권역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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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중권역의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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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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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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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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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호소수 이용상황 등의 조사·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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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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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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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관리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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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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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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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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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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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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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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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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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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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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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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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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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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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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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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