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