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법률 제06935호, 2003.07.2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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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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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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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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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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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급식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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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교급식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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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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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양교사 등의 배치<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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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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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산품의 직접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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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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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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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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