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