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법률 제06935호,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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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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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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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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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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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급식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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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교급식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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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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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양교사 등의 배치<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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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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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산품의 직접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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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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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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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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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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