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