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법률 제07901호, 2006.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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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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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사행행위영업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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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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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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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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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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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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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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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제2절 영업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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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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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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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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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사행기구의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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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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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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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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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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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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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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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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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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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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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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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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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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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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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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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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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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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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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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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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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27,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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