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27,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