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법률 제07927호, 2006.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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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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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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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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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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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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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선박위치발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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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박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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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선박의 검사후 변경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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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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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선박용물건등의 우수사업장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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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형식승인ㆍ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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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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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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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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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경비의 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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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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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검사의 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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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선급법인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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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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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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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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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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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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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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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인ㆍ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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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선박의 감항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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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선박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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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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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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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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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선박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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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증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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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약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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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험물등의 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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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선박의 구난<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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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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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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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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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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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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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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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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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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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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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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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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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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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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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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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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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의 적용<개정 1982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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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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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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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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