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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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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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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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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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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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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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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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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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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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2장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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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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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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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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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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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정족수등】
제3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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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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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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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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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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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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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무처】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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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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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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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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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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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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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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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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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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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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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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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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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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