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 및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