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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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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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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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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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상청이 행하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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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측업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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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기관등이 행하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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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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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박등에 대한 관측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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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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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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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측결과등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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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측업무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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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상측기의 검정】
제3장 예보및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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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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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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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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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상조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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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신에 의한 기상등 자료의 수집 및 발표】
제4장 민간예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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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보사업의 등록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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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보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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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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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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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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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상등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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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등】
제4장 의2연구개발사업및기술협력<신설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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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상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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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국제기술협력 추진 등】
제4장 의3기상등분야에관한지식보급및교육훈련<신설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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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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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기상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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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상등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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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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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간행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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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상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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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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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등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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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물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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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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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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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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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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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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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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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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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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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 및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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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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