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개정 2001.1.16>)
  •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1.1.16>
  •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9.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③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