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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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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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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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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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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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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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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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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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기술사의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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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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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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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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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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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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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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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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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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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회의 설립등<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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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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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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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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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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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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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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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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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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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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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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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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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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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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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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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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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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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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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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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개정 2001.1.16>)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1.1.16>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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