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제인민간의 무지와 오해 및 빈곤을 극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세계평화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맹함으로써 얻은 국제적지위에 감하여 이 숭고한 유네스코활동에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교육·과학 및 문화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헌장·유네스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