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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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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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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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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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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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적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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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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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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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해신탁】
제2장 신탁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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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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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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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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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탁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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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탁자의 관리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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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탁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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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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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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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탁관리인】
제3장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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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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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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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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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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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탁재산의 불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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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합, 혼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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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탁재산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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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탁재산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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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강제집행의 속행】
제4장 수탁자의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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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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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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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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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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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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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부비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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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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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전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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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탁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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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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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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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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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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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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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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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리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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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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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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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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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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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수탁자의 강제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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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무의 인계】
제5장 수익자의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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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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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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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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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6장 신탁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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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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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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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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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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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신탁종료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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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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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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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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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제7장 신탁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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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원의 감독】
제8장 공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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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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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조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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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탁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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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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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검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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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주무관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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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익신탁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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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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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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