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