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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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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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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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의 준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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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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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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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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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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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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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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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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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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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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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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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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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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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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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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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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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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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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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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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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