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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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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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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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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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및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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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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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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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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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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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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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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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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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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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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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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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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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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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조사및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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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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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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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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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이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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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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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용정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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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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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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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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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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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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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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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개정 2001.12.31,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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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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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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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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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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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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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검사 등<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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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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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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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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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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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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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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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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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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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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