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2005.1.27>
  •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7. 삭제 <2005.1.27>
  •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商法상의 商行爲로 인한 金錢債權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