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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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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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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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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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및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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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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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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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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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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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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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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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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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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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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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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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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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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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조사및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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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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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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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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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이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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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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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용정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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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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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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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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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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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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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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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개정 2001.12.31,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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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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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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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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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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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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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검사 등<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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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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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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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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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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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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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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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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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信用情報業關聯者"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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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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