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2005.1.27>
1.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公開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公共媒體등을 통하여 公示·公開된 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와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