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1.3.28>
  •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