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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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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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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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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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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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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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인가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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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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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점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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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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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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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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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소수주주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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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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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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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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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중개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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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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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투자신탁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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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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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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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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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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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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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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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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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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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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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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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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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동산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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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겸직금지】
제3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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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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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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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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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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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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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상황의 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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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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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검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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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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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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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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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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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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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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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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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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