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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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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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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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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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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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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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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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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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기관 해당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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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은행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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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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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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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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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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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점의 신설·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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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제3장 금융기관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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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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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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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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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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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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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4장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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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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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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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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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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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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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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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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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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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개정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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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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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용배제】
제5장 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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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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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겸영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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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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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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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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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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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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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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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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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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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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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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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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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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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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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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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6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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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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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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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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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공개의 거부】
제7장 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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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융기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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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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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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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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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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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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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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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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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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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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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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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8장 합병·폐업·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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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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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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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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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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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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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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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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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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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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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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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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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신설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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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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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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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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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제12장 벌칙<개정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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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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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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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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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 (적용법규)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
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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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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