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적용법규)
  •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