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