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 ①외국금융기관(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2000.1.21>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5.24>
  • ③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