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