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공표)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