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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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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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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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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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제2장 에너지정책및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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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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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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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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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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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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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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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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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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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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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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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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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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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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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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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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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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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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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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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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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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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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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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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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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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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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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등<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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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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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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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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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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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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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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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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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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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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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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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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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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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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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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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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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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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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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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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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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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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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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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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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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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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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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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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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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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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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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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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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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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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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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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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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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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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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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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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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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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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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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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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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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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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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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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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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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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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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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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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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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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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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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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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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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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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민법의 준용】
제7장 시공업자단체<개정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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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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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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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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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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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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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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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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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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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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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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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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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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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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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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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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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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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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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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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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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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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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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공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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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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