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조치)
  • ①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 ②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거래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③채권은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서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