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은행"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4. "기업"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 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용공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7. "채권재조정"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