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 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채권은행"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4. "기업"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 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 5.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 6. "신용공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출
  •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 다. 시설대여
  • 라. 지급보증
  •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7. "채권재조정"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