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①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 ②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 ③주채권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