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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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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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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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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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업회계정보와신용위험에대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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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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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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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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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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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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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용위험의 평가】
제3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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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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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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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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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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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행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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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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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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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권재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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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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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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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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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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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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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제4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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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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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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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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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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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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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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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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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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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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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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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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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6장 시정조치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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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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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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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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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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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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