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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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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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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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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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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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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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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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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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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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몰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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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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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공조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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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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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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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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