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