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 2. "중앙회"라 함은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 5. "사업"이라 함은 농협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6.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
  •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
  • 7. "예금자등"이라 함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8. "예금등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9.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결 또는 파산선고
  • 10. "자금지원"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다. 자금의 대출
  • 11. "기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 12.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 13.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