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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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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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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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조합등의관리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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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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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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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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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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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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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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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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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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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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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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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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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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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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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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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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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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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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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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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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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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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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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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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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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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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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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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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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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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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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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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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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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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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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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6>
1. 조합의 부실자산의 매입(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매입을 포함한다)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4. 조합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수임(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수임을 포함한다)
5.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6. 조합 또는 중앙회가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8.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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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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