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6>
  • 1. 조합의 부실자산의 매입(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매입을 포함한다)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 4. 조합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수임(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부터의 수임을 포함한다)
  • 5.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6. 조합 또는 중앙회가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8.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