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07428호, 2005.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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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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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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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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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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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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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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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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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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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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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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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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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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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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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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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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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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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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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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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염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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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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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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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동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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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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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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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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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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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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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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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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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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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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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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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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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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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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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처분】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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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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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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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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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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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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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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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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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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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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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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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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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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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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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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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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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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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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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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