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07545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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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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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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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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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등<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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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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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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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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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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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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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등<개정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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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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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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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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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개정 2001.1.16>】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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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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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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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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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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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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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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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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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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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장 건설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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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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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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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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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개정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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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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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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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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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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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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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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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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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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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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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공제사업】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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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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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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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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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건설기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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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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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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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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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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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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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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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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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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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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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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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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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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