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13,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