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545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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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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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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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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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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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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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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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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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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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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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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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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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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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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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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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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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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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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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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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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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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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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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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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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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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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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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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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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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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