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삭제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