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995.8.4>
  •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