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545호,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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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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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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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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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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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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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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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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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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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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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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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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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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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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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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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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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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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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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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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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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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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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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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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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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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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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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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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
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88조
·
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0.12.31>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89.3.25>
⑥제1항·제2항(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89.3.2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1989.3.25>
⑧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198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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