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545호, 2005.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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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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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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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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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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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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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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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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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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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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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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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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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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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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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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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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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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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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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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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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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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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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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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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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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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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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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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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
·
제334조
·
제336조
·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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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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