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