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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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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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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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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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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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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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동차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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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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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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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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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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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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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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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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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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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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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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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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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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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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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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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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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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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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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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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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