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