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07888호, 2006.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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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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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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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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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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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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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학병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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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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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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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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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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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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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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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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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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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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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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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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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연금 등<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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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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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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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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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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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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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
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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