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 ①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절차 및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