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07849호,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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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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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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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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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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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절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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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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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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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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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및 승계】
제3절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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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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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안의 이송등】
제4절 회의및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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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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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장·부의장의 선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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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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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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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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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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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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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사국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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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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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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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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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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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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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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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감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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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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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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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도의 폐치·분합과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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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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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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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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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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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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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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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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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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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무원의 배치】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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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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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육장의 분장사무】
제4장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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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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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무교육경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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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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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육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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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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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산안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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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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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5장 지도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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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도·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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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휘·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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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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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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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6장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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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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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거구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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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거사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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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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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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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2절 교육위원의정수와교육위원·교육감의선거구및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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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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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선거구 및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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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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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육위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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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교육감의 자격】
제3절 선거인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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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선거인단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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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선거인 명단통보】
제4절 선거기간및선거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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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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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선거일 공고】
제5절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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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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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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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이의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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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6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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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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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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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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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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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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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탁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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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거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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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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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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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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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소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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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소견발표회장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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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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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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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투표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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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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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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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투표안내문등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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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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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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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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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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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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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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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투표소등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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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투표소등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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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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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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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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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투표함등의 봉쇄·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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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투표록의 작성】
제9절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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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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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개표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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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투표함의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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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개표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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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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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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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개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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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개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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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투표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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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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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제10절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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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교육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교육위원예정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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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교육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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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자격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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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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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당선인의 재결정】
제11절 재선거와보궐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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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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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선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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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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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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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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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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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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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교육위원의 증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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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제12절 선거에관한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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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선거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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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소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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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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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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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당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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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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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소송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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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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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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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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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제13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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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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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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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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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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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당선무효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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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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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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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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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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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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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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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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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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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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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사위투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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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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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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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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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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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부정선거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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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기부행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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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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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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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직계존·비속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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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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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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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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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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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선거범의 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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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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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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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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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선거범죄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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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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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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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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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선거관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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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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