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