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률 제07796호, 200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add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add
제5조 【재결청】
add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
add
제6조의 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add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8조 【재결청의 권한승계】
제3장 당사자및관계인
add
제9조 【청구인적격】
add
제10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add
제11조 【선정대표자】
add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add
제13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add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5조 【대표자 등의 자격】
add
제16조 【심판참가】
제4장 심판청구
add
제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개정 1995.12.6>】
add
제18조 【심판청구기간】
add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add
제20조 【청구의 변경】
add
제21조 【집행정지】
제5장 심리
add
제22조 【위원회 회부 등】
add
제23조 【보정】
add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add
제25조 【주장의 보충】
add
제26조 【심리의 방식】
add
제26조의 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add
제27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add
제28조 【증거조사】
add
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30조 【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add
제31조 【재결의 절차】
add
제32조 【재결의 구분】
add
제33조 【사정재결】
add
제34조 【재결기간】
add
제35조 【재결의 방식】
add
제36조 【재결의 범위】
add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add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add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제7장 보칙
add
제40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add
제41조 【서류의 송달】
add
제42조 【고지】
add
제42조의 2【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add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11조(선정대표자)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