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률 제07796호, 200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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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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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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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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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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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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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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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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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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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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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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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결청의 권한승계】
제3장 당사자및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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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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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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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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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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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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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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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표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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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판참가】
제4장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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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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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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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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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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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행정지】
제5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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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회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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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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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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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장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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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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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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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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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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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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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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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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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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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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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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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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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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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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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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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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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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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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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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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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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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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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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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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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