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간첩(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1991.5.31, 1996.8.8, 2006.2.21>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